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 '추진'

입력 2015-09-08 15:39  

드론(무인비행장치)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벌점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드론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항공법에 따라 모든 드론은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돼 있다.

현재는 규정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과태료를 올리기로 하고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향 금액을 조정 중이다.

특히 자동차 교통위반 사범처럼 드론 규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종자격이나 사업등록 효력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벌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5㎏을 초과한 드론은 모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2㎏을 초과한 드론이나 사업용 드론만 소유주 정보와 기체 성능, 과거 비행이력 등을 국토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드론 정보 DB를 군·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드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파악하는 등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이 늘면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 등록시스템도 개발한다.

국토부는 드론사업 성장을 위해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2㎏ 이하 드론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이 허용되고 유럽에서는 500g 이하 완구용 드론은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공역이 아닌 국방부가 맡은 군공역 비행허가 신청도 국토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비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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